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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의 경우 예약제이고, 사전에 계획하고 진행하는 체험의 특성으로 취소하시는 경우 다른 예약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신중히 계획하신 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단체의 경우 버스 대절로 인한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취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체는 현장 카드결제로 이루어집니다.
취소 환불 규정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당일여행’을 적용)
- * 고객의 귀책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3일 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 -2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 -1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 *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되는 경우에는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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