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27일 해제
기사 작성일 : 10-05-25 22:08


지난 4월 8일 강화군 선원면 소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 한 후 4월 27일까지 총 7건이 발생 해 강화군 전 지역이 우제류 가축 이동제한이 실시되고 있다.

이동제한 해제는 매몰처분 완료일로부터 3주 경과 후 정밀검사(혈청검사)와 임상검사를 실시 해 그 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인천시에서는 가축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 경계지역(10km)내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23~24일 이틀간 정밀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경계지역 내 전체 우제류 농가(411호)를 대상으로 축종별로 소 4두, 돼지. 염소 16두, 사슴 2두 이상 모니터링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이번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면 관리 및 경계지역 가축 이동제한을 5월 27일 우선 해제할 계획이며, 위험지역의 가축에 대하여도 6.3일 채혈검사를 의뢰하여 6.7일 가축의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 검사두수는 Garner 등(1997)이 제시한 2단계 표본추출법으로 신뢰도 95%, 농장간 유병율 2%, 농장내 유병율 20%, 진단법 민감도 95%시 통계학적 유의성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치임

시 관계자는 가축의 이동제한이 해제돼도 주요 지점에 대한 이동통제소 운영은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며, 다음달 5일까지 광역방제기, 소독전담반 등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 발생지역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기타지역에 대하여도 농가별 소독장비를 총동원하여 일주일간 관내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일제소독 추진 등 지역별로 소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화 구제역으로 우제류가축 31,277마리(227농가)가 매몰처분 되었으며, 시내 각 지역에서 51개의 이동통제초소 및 소독초소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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