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 기본권 보장
기사 작성일 : 10-09-27 08:38


강화군은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들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3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 4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하여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주소를 읍·면사무소로 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08년 이명박정부 출범 후,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하여 기본권이 박탈되었던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국민들의 여론 수렴 후, 작년 4월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작년 10월 2일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선거인 명부의 확인을 통하여 투표가 가능하고 아동 취학의 경우도 읍·면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 수령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 복지혜택은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하여 수혜가 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해당 기관에 본인이 신청하면 수혜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 재등록시 과태료 80%으로 경감하여 10만원의 경우 2만원으로 할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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