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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서비스 확대 실시 | |||
| 기사 작성일 : 09-03-16 15:13 | |||
| 인천시는 200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 제출과 4.30 결정공시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3월 6일부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 e-mail 통지의 경우,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신청자 및 전자납부 시청자에게 종이문서 및 e-mail 통지를 병행하여 실시 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 E-mail수령 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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