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역자율방재단 및 배수갑문관리자 상해보험 가입 | |||
| 기사 작성일 : 09-03-31 18:55 | |||
| 앞으로 지역자율방재단과 배수갑문관리자들이 재난발생시 봉사활동을 하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1인당 사망휴유중 2억원, 상해의료비 3천만원, 배상책임 2천만원, 상해입원일당 3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강화군은 지난 31일 풍수해 등 재난발생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역자율방재단과 배수갑문관리자 388명에 대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율 방재단과 배수갑문 관리자는 자연재난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대비와 응급복구, 배수갑문관리운영 등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30일 지역자율방재단 및 배수갑문관리자에게 재난예방활동에 필요한 LED랜턴(손전등)과 우비, 장화 등을 지급했다. |
|||
| [Copyright ⓒ 강화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목록으로 ▲ 맨위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