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원 접수증에『시민고객의 권리』문안 삽입 | |||
| 기사 작성일 : 09-05-15 10:26 | |||
| 오는 6월부터 민원실에 접수하는 민원,진정민원 등 접수시 교부하는 『민원 접수증』에 『시민고객의 권리』신고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고 인천시는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인천시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한데 이어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물결운동(Clean Wave) 운동을 추진의 일환이다. 이달에 전 공직자 청렴(친절)서약 실시하고 6월까지 인천시청을 비롯한 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물결 운동 동참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시민 서명운동에는 “청렴생활 실천-인천의 미래입니다”라는 홍보물과 함께『부정부패 공무원 신고하기』등 인천시민 5가지 하기와 『공직자에게 선물․향응․편의제공 안하기』등 5가지 안하기의 구체적 실천내용이 담겨 있다. |
|||
| [Copyright ⓒ 강화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목록으로 ▲ 맨위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