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 서해5도 연천 등 접경지역 수도권 제외 공동건의
기사 작성일 : 10-12-28 09:41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인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5도를 포함하는 인천시 옹진군과 강화군, 경기도 연천군 등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공동건의서를 지난 12월 22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연평도, 백령도, 연천지역 등은 남북분단 이후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이나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음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의 범위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구역 중심으로 지정하고 많은 규제를 해 왔음은 물론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국비지원, 2주택 소유 중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입지 보조금 등 국비 지원, 전통酒의 제조 비과세, 골프장 이용자 개별소비세 및 체육진흥기금 면제 등 지역발전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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